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기업 재해경감 활동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
우수기업 인증
우수기업 인증
관계법령
지원법령 '기업재해경감법'
고시·공고
지원사업
전문인력양성
기업재난관리사
특성화대학원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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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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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활동계획수립
기업 재해경감 활동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
기업재해경감활동
도입배경
이상기후에 의한 호우, 태풍으로 침수, 산사태 피해와 산업화로 인한 화재, 폭발 등 시설물 파괴 등으로 재산과 인명피해 급증
기업의 잠재적 위험을 분석하여 업무를 연속적으로 유지하기위한 계획으로 국가의 재난관리능력 증진
※ 재난·사고로 연평균(‘16~’20) 1조 2,525억원 피해 발생, 연 32.9% 증가 추세
주요내용
재난발생 시 기업 활동을 연속적으로유지하고 조기 복구를 위해 재해경감활동계획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수립·시행토록 지원
(기업) 국가가 제정한 「기업재난관리표준」에 따라 스스로 재해경감활동을 수립·이행
(국가) 인증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업무연속성 전략, 교육‧훈련 등)의 적합성을 심의,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대책 마련
재해경감 운영체계
법적근거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기대효과
경영의 안정성 확보
재난피해를 입어도 핵심기능이 유지되어 업무 지속가능
단계별 체계적 대응으로 기능 정상화에 걸리는 시간 단축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운영하는 기업은 해외투자자에게 더 높은 신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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