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대행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의 평가를 위해 인증대행기관 지정(법 제8조)
- 대행기관 지정은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 인력 등을 갖추고 인증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지정요건
- 인증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부서 구성
- 인증평가분야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기업재난관리사 인증평가분야 자격을 취득한 인력 5명 이상(상근 2명 이상) 구성
- 인증대행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 「인증업무규정」 제정
- 인증대행기관 현황
기관명 |
소재지 |
연락처 |
지정일 |
㈜KSR인증원 |
서울 구로구 |
02-8855-4999 |
‘18.9.20. |
㈜한국연속성연구원 |
경기도 고양시 |
031-689-3131 |
‘19.3.13.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서울 중구 |
02-6973-9041 |
‘20.1.23. |
㈜한국경영인증원 |
서울 영등포구 |
02-6309-9032 |
‘20.5.14. |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 |
서울 영등포구 |
02-780-4629 |
‘20.9.21. |
㈜시스템코리아인증원 |
경기도 광명시 |
02-838-9002 |
‘21.5.28. |
㈜국민안전솔루션 |
인천 미추홀구 |
070-4079-6799 |
‘21.6.29. |
㈜아이지씨인증원 |
서울 금천구 |
02-6749-1188 |
’22.4.25. |
- 수수료
- 산출근거:
등록신청
- (목적) 우수기업 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증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지정 대행
- (근거법령)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인증대행기관의 업무)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평가
- 우수기업 인증서의 발급
- 우수기업에 대한 지도·감독
- 그 밖에 재해경감활동의 인증에 관한 사항
- (구비서류) 「기업재해경감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 대행자 등록 신청서
- 인증업무 대행을 위한 전담부서의 구성원 및 소속 인증평가원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1부
- 인증대행 사업계획서 1부
- 인증업무규정 1부
- 업무처리 절차
- (신청기간) 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