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대행 기관

인증대행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의 평가를 위해 인증대행기관 지정(법 제8조)
  • 대행기관 지정은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 인력 등을 갖추고 인증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 지정요건
    • 인증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부서 구성
    • 인증평가분야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기업재난관리사 인증평가분야 자격을 취득한 인력 5명 이상(상근 2명 이상) 구성
    • 인증대행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 「인증업무규정」 제정
  • 인증대행기관 현황
    기관명 소재지 연락처 지정일
    ㈜KSR인증원 서울 구로구 02-8855-4999 ‘18.9.20.
    ㈜한국연속성연구원 경기도 고양시 031-689-3131 ‘19.3.13.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서울 중구 02-6973-9041 ‘20.1.23.
    ㈜한국경영인증원 서울 영등포구 02-6309-9032 ‘20.5.14.
    (재)한국재난안전기술원 서울 영등포구 02-780-4629 ‘20.9.21.
    ㈜시스템코리아인증원 경기도 광명시 02-838-9002 ‘21.5.28.
    ㈜국민안전솔루션 인천 미추홀구 070-4079-6799 ‘21.6.29.
    ㈜아이지씨인증원 서울 금천구 02-6749-1188 ’22.4.25.
  • 수수료

    - 산출근거:

등록신청

  • (목적) 우수기업 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증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지정 대행
  • (근거법령)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인증대행기관의 업무)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평가
    • 우수기업 인증서의 발급
    • 우수기업에 대한 지도·감독
    • 그 밖에 재해경감활동의 인증에 관한 사항
  • (구비서류) 「기업재해경감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 대행자 등록 신청서
    • 인증업무 대행을 위한 전담부서의 구성원 및 소속 인증평가원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1부
    • 인증대행 사업계획서 1부
    • 인증업무규정 1부
  •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 절차
  • (신청기간) 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