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수립 대행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직접 수립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대행자에게 의뢰 가능(법 제12조)
- 행정안전부에서 신청자가 제출한 기술 인력의 적정성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여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로 등록
- 등록요건: 대행분야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기술인력 6명 이상
- 공학분야(토목, 건축, 기계, 방재, 산업안전 등) 2명 이상
- 경영분야(경영, 회계, 산업공학, 국제통상) 1명 이상
- 정보통신분야(전자, 전산, 전자통신 등) 1명 이상
- 기타 컨설팅업무 실무경력자 2명 이상
- 대행기관
기관명 |
소재지 |
연락처 |
지정일 |
(사)한국재난학회 |
서울 동작구 |
02-822-8590 |
‘18.3.30. |
(사)한국화재보험협회 |
서울 영등포구 |
02-3780-0272 |
‘19. 1.8 |
(특)기업재해경감협회 |
서울 송파구 |
02-720-2365 |
‘21.4.28. |
BCM협동조합 |
성남 분당구 |
031-716-1560 |
’22.1.22 |
- 수수료
등록신청
- (목적)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계획수립시 체계 구축, 운영 및 실행, 교육 등 표준화된 절차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전문 기관을 지정 대행
- (근거법령)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제10조
- (구비서류) 「기업재해경감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 대행자 등록 신청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 기술인력의 자격, 학력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및 기술자격증명서
- 기술인력의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 등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업무처리 절차
- (신청기간) 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