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CM을 수립, 실행, 운영, 감시, 검토, 유지관리 및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경영시스템 (BCMS,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 예외적인 경우 행정안전부에 직접 신청 가능
* 평가결과를 최종심의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회
※ [추진 중] 재난 안전 보험료 할인, 세제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