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기업 인증

목적

  • 재난 발생 시에도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예방 및 복구 등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피해의 최소화 뿐만 아니라 2차 피해확산 방지로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

신청기업

  • 기업은 국가가 고시한 “기업 재난관리표준”에 따라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
  •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으려고 하는 자는 신청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

운영방식

  • 기업의 재난관리 전담 조직 보유 여부, 재난관리 교육 실적 및 예산 현황 등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사‧인증

    * BCM을 수립, 실행, 운영, 감시, 검토, 유지관리 및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경영시스템 (BCMS,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

인증절차

  •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인증대행기관을 통하여 인증평가(1차 문서평가, 2차 현장평가)를 받은 후 행정안전부에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 결정
  • (1단계) 우수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인증대행기관에 인증신청

    * 예외적인 경우 행정안전부에 직접 신청 가능

  • (2단계) 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와 대행기관은 인증평가단을 구성
  • (3단계) 인증평가단에서 기업재해경감활동 계획의 적합여부 평가
  • (4단계) 평가결과를 인증평가위원회*에 보고

    * 평가결과를 최종심의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회

  • (5단계) 우수기업 인증마크 부여

인증마크

  • 도안모형
    • 회색의 큰 원과 내부의 화살표가 이루고 있는 푸른색 원의 중첩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기업이 연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시각적으로 견고한 느낌을 살림
    • 사이클의 형태를 이루는 푸른 원과 화살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고 지속성 있는 경영과 계획–실행–검증-개선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경영을 지향하는 P(Plan)-D(Do)-C(Check)-A(Action)의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를 표현함
    • 별의 형상은 재해경감에 우수한 기업을 표현한 것으로 비상하는 별의 형태와 같이 뛰어난 재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능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의미임
    • 푸른색과 회색을 통해 신뢰감과 전문성을, 별 내부의 노랑, 연두, 파랑의 다양한 색상을 통해 재해경감의 모든 단계의 융합과 어우러짐을 표현함

지원제도

  • 자금조달 우대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 자금조달 조건 우대
  • 재해경감 설비자금 지원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설비투자 지원
  • 입주 지원
    • 농공단지‧산업단지‧산업시설용지 입주 우선권
  • 가점 부여
    • 자치단체(물품, 시설공사) 입찰 시 신인도 가점 부여

      ※ [추진 중] 재난 안전 보험료 할인, 세제지원 등

신청구비서류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3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 2항에 따라 신청하려는 기업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 회사 소개서
    • 재해경감활동계획 요약보고서 1부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1항에 따른 우수기업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