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규정: 기업재난관리표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 실무분야(5과목) 35시간, 대행 분야(5과목) 70시간, 인증평가 분야(2과목) 35시간
* 숭실대학교, ‘22.9월~24.8월까지 2년간 3억 원(연 1.5억) 지원
* 합격자는 시험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받은 사람(실무 5과목, 대행 5과목, 인증평가 2과목)
※ 관련규정: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 관련규정: 기업재난관리표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기업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 관련규정: 계획수립 대행자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요건(시행령 별표 4), 계획수립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시행령 별표 5),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관련규정: 인증대행기관의 지정기준(시행령 별표 2),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시행령 별표 3), 인증대행기관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관련규정: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5호)
가산점 부여 |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시설공사‧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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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인 | 보험운영기관은 우수기업에 대한 재난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율 차등 적용 가능 |
세제지원 | 우수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 가능 |
자금지원 우대 | 우수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자금지원 우대 |
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 | 기업이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선, 설비의 개체(改替) 및 신‧증설 투자사업에 대하여 지원*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지원 관련 자금
협회 회원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분야와 관련된 연구단체 및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 기업의 재해경감활동분야와 관련된 용역, 물자의 생산, 공사 등을 하는 단체, 기업재난관리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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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업무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홍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분석 및 평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및 정부 위탁 사업의 수행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