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법령 '기업재해경감법'

목적

  • 감염병, 화재,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 증진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 기업재난관리 표준 작성‧고시 및 운영(제5조, 제6조)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제10조)
    • 전문교육기관 지정(10개 기관)을 통해 전문교육과정* 운영

      * 실무분야(5과목) 35시간, 대행 분야(5과목) 70시간, 인증평가 분야(2과목) 35시간

    • 특성화대학원*에 ‘기업재난관리학과’ 개설 석‧박사 과정 지원

      * 숭실대학교, ‘22.9월~24.8월까지 2년간 3억 원(연 1.5억) 지원

    • 전문교육과정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인증시험*을 거쳐 국가전문자격인 기업재난관리사(실무, 대행, 인증평가) 자격인증서 발급

      * 합격자는 시험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받은 사람(실무 5과목, 대행 5과목, 인증평가 2과목)

    • ※ 관련규정: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제11조)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등(제12조~제18조)
  • 인증대행기관 지정 등(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7조)
    • 기업이 우수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
    •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에 대하여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우수기업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인증대행기관)와 심의(행정안전부 인증평가위원회)를 거쳐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
    • 계획이 범위가 확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 기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재인증 신청
    • 거짓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양도‧양수‧합병 등에 의하여 인증받은 요건이 변경되는 경우 우수기업 인증 취소 가능
    • ※ 관련규정: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5호)

  •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제19조~제23조)
    • 가산점 부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시설공사‧용역 등의 사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
      보험료 할인 보험운영기관은 우수기업에 대한 재난 관련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율 차등 적용 가능
      세제지원 우수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 가능
      자금지원 우대 우수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자금지원 우대
      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 기업이 재해경감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선, 설비의 개체(改替) 및 신‧증설 투자사업에 대하여 지원*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지원 관련 자금

  • 기업 재해경감협회 설립(제30조, 제31조)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연구 및 정보교류 활성화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능력 증진을 위해 기업재해경감협회 설립
      협회 회원 기업의 재해경감활동분야와 관련된 연구단체 및 용역업에 종사하는 사람, 기업의 재해경감활동분야와 관련된 용역, 물자의 생산, 공사 등을 하는 단체, 기업재난관리사 등
      협회 업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교육과정의 운영 및 홍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분석 및 평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및 정부 위탁 사업의 수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