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직접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8과목 35h)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대행(컨설팅)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7과목 70h)
기업이 수립한 재해경감활동계획의 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4과목 3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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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규정)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