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양성

목적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 및 기술 수준을 가진 전문인력 양성

법적 근거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교육 분야

  • 3개 분야(재해경감활동 실무, 계획수립 대행, 우수기업 인증평가)
    • 실무

      기업에서 직접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8과목 35h)

    • 대행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대행(컨설팅)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7과목 70h)

    • 인증

      기업이 수립한 재해경감활동계획의 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4과목 35h)

  • ※ 분야별 교과목, 교육 시간 및 주요 교육내용 보러가기

교육 기관

  • 한국방재협회 등 10개 교육기관 지정‧운영(‘21.3~’23.12)
    •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제3조에 따라 교육기관 공모(공고문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재)
    • 교육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교육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와 교육 운영계획 등 교육운영사업계획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
    •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운영규정 별표 1에서 정한 교육기관 지정 평가 기준에 따라 교육운영심의위원회 평가‧심의를 거쳐 지정

교육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