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난관리사

정의

  • 기업에서 재난 발생 시 기업의 경영활동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경감 활동과 관련된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 자격(국가전문자격)

법적 근거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 2

자격 분야

  • 3개 분야(실무, 계획수립 대행, 인증평가)

위탁 기관

  • (특)기업재해경감협회

자격인증시험 체계

응시자격 및 원서접수

  • 응시 자격
    • 실무분야

      재해경감활동 실무분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

    • 대행분야

      재해경감활동 실무분야 인증시험에 합격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재해경감활동 대행분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

    • 인증평가분야

      재해경감활동 대행분야 인증시험에 합격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재해경감활동 인증평가분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

원서 접수

  • 인증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교육운영규정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인증시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위탁기관에 제출
  • ※ 인증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시험 시행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합격 기준

  • 시험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받은 사람 (실무 5과목, 대행 5과목, 인증평가 2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