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활동 실무분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
재해경감활동 실무분야 인증시험에 합격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재해경감활동 대행분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
재해경감활동 대행분야 인증시험에 합격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재해경감활동 인증평가분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
※ 인증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시험 시행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 기업재난관리사 시험 실시기준 및 분야별 세부 기준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