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대학원운영

목적

  • 기업재난관리분야의 이론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종합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기업의 재난관리 수준 향상

법적 근거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지정 절차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을 공모방식으로 선정하여 대학원 내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 지원
  • 신청 대학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행정안전부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항목을기준으로 평가하여 고득점 대학 선정

지원 대상

  • 기업재난관리분야 대학원 1개 대학

지원 기간

  • 협약 체결 이후 운영 학기부터 2년(4학기)

지원 규모

  • 3억원(연 1.5억원)
  • ※ 정부 부담 70%, 민간부담 30%

수행 기관

  •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재난안전관리학과(‘22.9.~’24.8.)
  • 특성화대학원 개설과목, 수업 및 장학혜택 등 보러가기

학생 현황

  • 총 38명 재학 중(석사 20, 박사 12, 석박사 통합 1, 석사 후 박사 5)
  • 실적(‘15년~22.2학기): 졸업 34명(석사 26, 박사 8), 수료 65명(석사 18, 박사 43, 석박사 통합 4)